보이스피싱 압수 현금 3억원 빼돌린 경찰 구속 기소

입력 2024.11.11 (16:32)

수정 2024.1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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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A 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경사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과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A 경사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해 해당 혐의를 추가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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