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 보완해야”

입력 2024.11.12 (08:09)

수정 2024.11.12 (08:53)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11)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액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1년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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