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매개 정치 자금 수수, 중대 범죄” 영장적시

입력 2024.11.13 (06:08)

수정 2024.11.13 (07:51)

[앵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받아왔다고 봤습니다.

공천을 도운 대가라는 겁니다.

김 전 의원 당선 뒤인 2022년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모두 7천 6백여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명 씨의 영장 청구서에 기재됐습니다.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다음 총선 전략 공천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태균·강혜경/2022년 5월 2일 : "여사님 전화가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의원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씩 받은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 모 씨가 공모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정기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고, 강 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명태균/지난 8일 :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선 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등을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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