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TP, 성범죄 직원 2년 간 징계 미루며 감사실 발령

입력 2024.11.13 (19:04)

수정 2024.11.13 (20:14)

[앵커]

광주테크노파크가 업무 관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를 2년 가까이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도 업무를 맡겼는데, 새로 맡은 일은 조직 전반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 업무였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12월 광주테크노파크는 직원의 성범죄 수사 사실이 담긴 민원을 접수합니다.

테크노파크와 계약 관계인 피해자가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 신원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에는 가해자의 실명과 수사관 연락처까지 담겨 있었지만 내부 보고 외에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직원은 올해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징계 대신 감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수훈/광주시의원 : "담당 사무가요 인권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아야 할 직원을 오히려 감사실로 배치를 해서 반부패 청렴 업무 내외부 감사를 대응하게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결국 피해자는 지난 7월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호소했고 그럼에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징계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한 달여 전 파면이 결정되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테크노파크는 피해자의 정식 민원 접수가 늦어진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김영집/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피해자가 정식적인 사실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빨리 국선 변호인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했다면 바로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까와)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성범죄 직원 비호 논란까지 불거진 광주테크노파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김영집 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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