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묵인 내지 용인 있었다”

입력 2024.11.14 (19:05)

수정 2024.11.14 (19:49)

[앵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김 씨의 관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김 씨의 묵인 내지는 용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 "(선고 앞두고) …."]

김 씨는 이 대표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천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 대금은 김 씨의 사적 비서 역할을 한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식사 대금 결제에 김 씨의 묵인 내지는 용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는 전 국회의장의 배우자 등을 소개 받는 자리로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루어져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배 씨와의 공모, 공범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핵심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김 씨는 이 밖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와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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