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 115일 만에 타결…“2.0∼7.8% 차등”

입력 2024.11.14 (21:19)

수정 2024.11.15 (13:00)

[앵커]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정할지, 석 달이 넘는 논의 끝에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수수료를 최고 7.8%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음식값의 10%에 가까웠던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7.8%로 낮아집니다.

3만 원짜리 음식이면 점주는 지금까지 2천9백여 원을 부담했는데 최고 2천 3백여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상생협의체가 머리를 맞댄 지 115일 만입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배달플랫폼과 점주들은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상한액과 평균 등 중재 원칙이 제시됐는데, 쿠팡이츠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14일) 쿠팡이츠가 결국 물러섰고, 최고 수수료율을 더 낮게 제시한 배달의민족 안을 일괄 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고 수수료율은 7.8%로 하고, 매출액에 따라 2%까지 차등 인하하는 게 상생안의 핵심입니다.

입점업체 매출 상위 35%는 최고 7.8%,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고 중위 45%에는 6.8%를 매기는 겁니다.

다만 입접업체 단체 일부가 합의안에 반대하며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협의체 참석자 : "이렇게 되면은 최소 구매 가격을 2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요. 음식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고요."]

수수료 변경안은 배달플랫폼들의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적용되고 3년 동안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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