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함정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함정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일반적 수사만으론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음주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양/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편의점에 뛰어가 술을 추가로 마시면 된다는 비상식적인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