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하자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빠져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표는 원래 법원 주변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