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관련 발언 ‘포괄일죄’ 유죄…의미는?

입력 2024.11.16 (06:05)

수정 2024.11.16 (08:50)

[앵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한 관련 발언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포괄일죄', 즉 근접한 여러 범죄 행위를 쭉 이어진 하나의 죄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만 유죄로 봤는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고의로 이런 발언들을 비슷한 시기에 말했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봐서 무죄 선고 없이 하나의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허위'라고 지목한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4개.

먼저 ①'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②'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7일/KBS '더 라이브' :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 기소된 후에 수사 중에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의 발언 3개는 검찰이 주장하는 '교유행위'.

즉 서로 사귀거나 왕래가 있는 사이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③'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재판부는 이 발언을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보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와 이 대표가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을 이 대표가 부인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처음 모른다는 발언 이후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할 만한 시간이 충분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앞선 3개 발언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골프 발언'이 유죄인 이상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김문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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