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주요 쟁점은?

입력 2024.11.17 (21:13)

수정 2024.11.17 (21:50)

[앵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주요 쟁점들을 이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과거 '검사 사칭' 관련 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와의 네 차례 통화에서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협의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성 씨-이재명 대표/2018년 12월 22일 :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 되는지를 한 번 그거)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2018년 12월 24일 :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 하자는 건 아니고.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재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언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위증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고 맞섰습니다.

통화에 대해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하라고 말했을 정도"라며, "김 씨 증언이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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