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만약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올해 2월 :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2심 선고 열 달만인 다음달 12일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만입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감찰무마 혐의 등을 인정해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두 번 연속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었고 조 대표는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1·2심에서 혐의 관련 주요 사실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4월/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실형 확정되면)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책 읽고, 푸시업 하고 스쾃 하고 플랭크 하고."]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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