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가 어촌계 관리 감독

입력 2024.11.25 (10:21)

수정 2024.11.25 (10:33)

현재 수협이 하고 있는 어촌계 관리 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의 법령 위반이 발견될 때 시장이나 군수가 시정 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어촌계 관리 감독을 지구별 수협이 하도록 했는데 시정 명령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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