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부칙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소’는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됐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등에 내려집니다.
김교흥 의원 측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안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에 적용한다’는 부칙은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은 기존 범죄 혐의가 아닌 향후 당내 선거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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