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을 '사익편취'라고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사익편취 금지 규정으로 제약 기업이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2년 설립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은 벤처 신화를 일궈낸 주역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서정진/셀트리온 회장/2013년 : "현재 기업가들이 왜 비난을 받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사업가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2008년 주력 상품을 개발하며 서 회장이 88% 지분을 가진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판매권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상품을 10년 동안 공급받았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상품 보관비 등은 헬스케어가 부담해야 했지만 셀트리온이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산 가능한 대납 비용만 25억 원이 넘습니다.
은밀한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 지분이 높은 계열사들인 '헬스케어와 '스킨큐어'가 셀트리온 상표권을 쓰게 했는데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사업 초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12억 원이 넘는 부당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명/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 :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 등에 대해 과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연속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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