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7일 저녁 표결

입력 2024.12.05 (21:01)

수정 2024.12.05 (21:12)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모레(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도 이때 다시 표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점을 모레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헌정사 세 번째인 이번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부터는 8년 만입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비상계엄 후 발표된 포고령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것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기존 계획에서 사흘을 앞당긴 겁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의원 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안 재표결 경우엔 '재적 의원'이 아닌 '출석 의원' 수가 기준이어서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바라는 여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물밑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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