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됐습니다.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탄핵 당사자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정치 폭력이자 보복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18건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을 제외하고 지금껏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간 탄핵안은 5건인데 이 중 3건은 기각 결정이 났고, 2건은 심리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