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국무위원들 참고인 조사 진행…경찰청장 등 구속영장 오늘 결정할 듯

입력 2024.12.12 (12:37)

수정 2024.12.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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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환 조사를 통보한 복수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와 인원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그제(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고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소환 일자 조율 등을 통해 추가 조사가 이뤄진 거로 보입니다.

어제 새벽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중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 차례 진행됐던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일단 오늘 중 다시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집행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단 어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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