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당선무효”…사업 차질 우려

입력 2024.12.12 (22:03)

수정 2024.12.12 (22:20)

[앵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내년 4월 재선거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는데요.

주요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 기관인 포럼 설립, 학력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윤수/부산시 교육감 : "판결을 존중하면서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낍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며,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부산시교육청을 이끕니다.

문제는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침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실업계고 전면 개편 등 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계속될 진 미지수입니다.

내년 교육감 재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과 방향성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 등은 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 위원장 : "부산교육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백과 관계없이 계속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자신의 기소 혐의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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