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12일) 두 사람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조사 결과, 국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을 하달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은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그제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