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입력 2024.12.13 (10:23)

수정 2024.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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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어제(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결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의원은 어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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