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의사 구속 송치

입력 2024.12.13 (12:26)

수정 2024.12.13 (12:33)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의사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 대란 관련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게시자가 구속 송치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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