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심사…검찰,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조사

입력 2024.12.13 (12:53)

수정 2024.12.13 (13:00)

[앵커]

13만 경찰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에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심사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기자]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건데요.

경찰 최고 지휘부 두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구속 갈림길에 선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당초 국회에서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계엄 몇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따로 만난 정황이 확인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탭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을 하달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지호 청장 측은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통제 지시를 거부했고, 오히려 계엄 사태 종결을 앞당겼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봉식 청장의 경우, 오늘 심사를 포기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오늘도 관계자 소환이 있죠?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공수여단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부대인데요.

검찰은 김 여단장을 상대로 왜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건지, 정확한 지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연락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가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활동을 위해 국회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은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