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12.13 (22:17)

수정 2024.12.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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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한 15명 중에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었냐?' 등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할 기관 등을 지시받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지시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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