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속도를 내고 있는 계엄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들,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 청장측 입장이 인정이 안된거네요?
[앵커]
화면에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조지호 청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손목에 파란색 천을 둘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것 같은데, 영장심사 과정에선 보기 드문 광경 아닙니까?
[앵커]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했죠?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곤 다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봐야 합니까?
[앵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인데요.
조지호 청장 변호사가 밝힌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앵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내란죄로 수사하는 게 오히려 국헌문란 행위"라 주장했는데요.
책임을 통감한다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조항이고, 실제 변수로 작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