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울산 남구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던 공사차에 치여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회전 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봉월사거리 앞 횡단보도입니다.
어제 낮, 이곳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였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바퀴에서 (보행자를) 계속 구조작업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심각해 보였던 게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던 상태, 우회전 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차를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태만히 해가지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에도 여전히 일단 멈추지 않고 길을 지나는 차가 대다수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0명으로, 법 개정 전인 전년도 104명보다 외려 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혼란스러워 하는 데다, 대형차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를 보완해줄 교통 안전 장치도 부족합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사고율을 줄이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법은 보완돼도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