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에서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재의 요구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의 요구를 한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을 해온 것에 대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도 “농업 관련 4법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원리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쌀의 소비량이 굉장히 급격히 줄고 있다”며 “시장 가격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면 결국 무한정한 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쌀이 과잉 공급돼서 나오는 그 공간에 채워져야 할 새로운 스마트팜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 같은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농업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 실장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민간 시장에서의 보험이 작동될 수 없는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같은 것들이 유출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외국 기업들까지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와서 투자하고 활동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방 실장은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 국회하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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