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국회로 다시 돌아간 법안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특히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과거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벌금을 선고받았던 재벌 총수들.
이렇게 남발되는 불출석을 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게 국회증언법 개정안입니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그제 :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선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가리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확대하면 수시로 기업인을 소환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또 국회가 개인 정보나 영업기밀을 요구할 경우 그동안은 관행상 제출을 거부해 왔는데, 이게 금지되면 기술 유출 등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도 온라인 출석을 하게 한 조항도 논란이 됐습니다.
[재계 관계자 :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대조적으로 IT 업계 거물 CEO들이 의회에 총출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수단도 있지만, 의회와 기업이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익태/미국 변호사 : "(우리는) 국정감사 때 그냥 우르르 다 몰려서 하는 보여주기식의 관행이 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증인을 요청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재논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