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24.12.20 (10:17)

수정 2024.12.20 (10:30)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금전 수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천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전 씨가 돈을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받은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고,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줘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 모 씨/건진법사 :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전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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