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 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입력 2024.12.20 (14:08)

수정 2024.12.20 (14:15)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