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 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어제(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 모 씨라는 민간인”이라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 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객부터 이동 안내 및 수행 업무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령관과 김용현의 회동 당시 차량을 이용해 사령관들을 데려온 이 역시 양 씨로 추정된다”며, “김용현이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기도 한 만큼,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양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파기를 도왔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