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안돼’ 현수막 불가에 “선관위 편파적 결정”

입력 2024.12.22 (10:57)

수정 2024.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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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고 하니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채용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대표가 선관위 항의 방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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