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모임,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고유 권한’ 토론회

입력 2024.12.23 (01:01)

수정 2024.12.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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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토론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공부 모임을 엽니다.

헌법 제111조는 2항과 3항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임에는 초선 의원 대표이자 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하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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