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강행시 탄핵심판 무효화 될 수도”

입력 2024.12.26 (11:26)

수정 2024.12.26 (12:32)

KBS 뉴스 이미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당시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 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