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외화벌이’ 북한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입력 2024.12.26 (12:38)

수정 2024.12.26 (17:31)

[앵커]

정부가 해외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한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해외 IT 일감을 수주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IT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7일 북러 협력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9일 만에 또 제재에 나선 겁니다.

제재 대상인 김철민, 김류성 등 14명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 소속으로, 해외에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얻은 거액의 군수 자금을 평양에 상납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 단둥 주재 단장인 신정호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12월 30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 및 외환 거래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 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 달러를 탈취한 거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이런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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