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확보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이 이뤄질 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에게 반환하는 대신 영장을 통해 재확보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앞선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변화를 가해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에 따라 압수 절차가 종료됐는데, 이를 숨기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불법 압수했다"며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