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선, 방송사들의 취재 경쟁도 눈에 띄었는데요.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 등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관저 일대 촬영에 나서자, 대통령실이 불법 행위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방송사들은 특보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방송사는 헬기를 동원해 상공에서 관저 촬영을 시도했고, 한 유튜버는 전문 장비를 이용해 내부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촬영본 가운데 일부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3개 방송사와 유튜버를 상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사 공동으로 헬기를 운용해 비행 허가 구역 내에서 공수처 압송 과정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며 "언론 재갈 물리기"냐고 반발했습니다.
SBS는 "헬기 촬영 영상은 방송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상 촬영은 경호에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했다"고 설명했고, JTBC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저 일대 영상 촬영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김지혜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