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에 쓴 웃음만 난다"며 일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당시에도 일부 언론이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보도하긴 했어도 이를 비판하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탄핵사유서를 다시 정리했다는 게 소추단 설명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탄핵 핵심 사유가 빠진다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고, 수정 탄핵소추안도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빠른 탄핵 심판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연석회의에서 "내란죄 삭제에 많은 분들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았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탄핵 사유는 '행위'인 것이지 '평가'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을 때 처음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했을 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SNS를 통해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재정리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일 뿐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향해 "이런 법리를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알고도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한 목적으로 글을 올렸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SNS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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