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앞서 공수처는 이런 수를 냈습니다.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게 시키고,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는 안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갖은 논란 속에 경찰이 거부하며 없던 일이 됐고, 결국 공수처의 미숙하고 이기적인 업무 처리에 혼선만 빚어진 셈이 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6일) 오전 7시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제(5일) 발송된 이 공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고 한 차례 집행 시도도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 이 업무를 넘기려 한 겁니다.
내세운 명분은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행 경험에 있어선 우리나라 경찰이 최고"라고 브리핑을 통해 추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사는 자신들이 하고, 체포는 경찰이 하라는 상황.
경찰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까지 갖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이 삭제됐고, 이 이후,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같다"고 밝히며 혼선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수사권은 포기하지 않은 채, 위험부담이 큰 체포 영장 집행 업무만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간의 공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