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선지급 수십억 손실”…광양시 공무원 3명 입건

입력 2025.01.06 (21:57)

수정 2025.01.06 (22:02)

수십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로 광양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2017년부터 광양시 봉강지구 생활용수 공급 사업 과정에서 준공 승인을 미리 내 주고 대금을 지급해 24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광양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를 마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준공 승인을 했고 이후 업체가 부도 처리돼 미공사 분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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