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소환조사부터 체포영장 집행까지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대응하는 건지 이호준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직후, 담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2일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동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 상당수는 구속기소 된 상황.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구속이 현실화할 경우, 수사와 함께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나 구속이 돼버리면 방어권 행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고, 수사 절차는 최대한 미루고…."]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를 여는 참가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한 것도, 수사보다는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을 우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자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받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 같아요."]
하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고, 수사기관의 압박도 높아지면서 무작정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