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의 드론작전사령부 현장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오늘(7일) 진상조사단의 방문 요청에 “진상조사단은 국회의 공식 조직이 아니다”라며 “방문을 허가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연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동영 단장은 “얼마 전 드론사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평양에 갔다 온 드론들을 태운 게 아닌가 하는 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와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와 관련한 외환 유치와 관련한 전담팀으로 정동영 단장을 비롯해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7조에 따라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에 평양시 중구역 상공을 침범한 드론도 김 전 장관 등이 북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고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