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하려다 산불 낸 40대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5.01.08 (21:49)

수정 2025.01.08 (21:57)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다 산불을 낸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9시 30분쯤 천안시 쌍용동 봉서산 중턱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다 산불을 내고 달아나 산림 16.5㎡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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