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보단 구속영장?…“기소하라” 주장 배경은

입력 2025.01.09 (06:20)

수정 2025.01.09 (06:28)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거부하며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하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거부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호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체포영장은 무효라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만약 청구하면 실질 심사에도 응하겠다고도 했는데, 이유로는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배경엔 사전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더 엄격하게 혐의 소명을 요구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세일/변호사/경찰 출신 : "현직 대통령이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발부 가능성을 두고 보자면 구속영장이 훨씬 발부 가능성이 낮죠."]

차라리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도 형사재판 절차로 바로 들어갈 경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병행하며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사실상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갈비탕'까지 언급하며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다루지 않으면, 탄핵 사유 상당 부분이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관한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한 헌법·법률 위반만 다루면 충분합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들이 오염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다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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