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 13시간 동안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0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처장은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대통령의 격에 맞는 수사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그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의무사병 동원을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발포 명령을 실제로 내렸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던 경찰은 고심 끝에 무리한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 처장을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처장이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점,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소환 전 사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 전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없었지만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두고 향후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오늘 밤 11시 10분쯤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청사를 나서면서 소환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묻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관저에 무장 경력들이 왜 있냐는 질문 등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박 전 처장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