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죄 6시간 한정 수사 안돼…‘땡처리 마감세일’이냐”

입력 2025.01.11 (17:14)

수정 2025.01.11 (17:40)

KBS 뉴스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발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이러니 법 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야 6당이 전날(10일)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만 바꾼 박스 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강 원내대변인의 논평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며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