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지적한 글이 올라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오늘(11일) 세 페이지 분량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위법 여부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해소됐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7일 :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로 보기 어렵다며 '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게시자는 "관저 보호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이 불법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반대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글이 공유되자 김 대행은 바로 삭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장이 거부했고,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운 거로 확인됐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에서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표가 수리된 박종준 전 처장도 '인간 띠'로 수사 인력을 저지하는 방안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는 등, '위법' 논란을 인식하고 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