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단기 일자리, 학력 조건 폐지해야”

입력 2025.01.13 (19:39)

수정 2025.01.13 (19:48)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자체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에 학력 조건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연대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모집 공고를 보면 익산시와 정읍시는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원시는 반대로 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에 지원 자격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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