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김종생 목사 “대통령 법 집행 협조해야”

입력 2025.01.14 (17:12)

수정 2025.0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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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 혹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하는 게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이라면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율 문제나 민생 문제, 또는 외교 신인도 문제, 국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교분리 주장에 대해 “정작 선거철에 지원하고 싶은 당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나서야 할 때는 정교분리의 선을 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바꿔 갔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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