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돈 건넨 영천시장 예비후보 기소

입력 2025.01.14 (19:56)

수정 2025.01.14 (20:22)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영천시장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전 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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