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돌보미가 막 두 돌 지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리포트]
두 돌이 조금 지난 쌍둥이 남매 곁에서 빨래를 정리하는 한 여성.
누워 있던 남자 아이가 일어나려 하자 거칠게 머리를 짓누릅니다.
곁에서 이런 행동을 본 여자 아이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여자 아이를 밀치고 연달아 손찌검을 합니다.
["조용히 안 해?"]
발로 다리를 차서 아이를 쓰러뜨리고, 급기야는 우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립니다.
이 여성은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보미로 일해왔는데, 부모가 설치한 CCTV를 통해 학대정황이 촬영된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라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이 소속된 인천의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연락했지만 해고할 수는 없고, '최대 6개월 활동 정지'라는 답이 돌아 왔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다른 선생님이 와도 기겁을 하면서 놀라요.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너무 씁쓸하죠."]
이 여성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한 차례만 때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이웅